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종전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던 건설기술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기술용역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한 분야인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자들의 경우 본 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분야 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