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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없음.
그 결과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심판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