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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고 있어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