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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대학 캠퍼스 또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음주 또는 과로·약물 상태의 운전 및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 캠퍼스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도 있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