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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는 「통계법」 및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는 없음.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의 변화와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고 통계조사의 관리와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학교교육 관련 통계의 체계적 조사와 공공 DB 데이터 연계, 통계정보의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03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