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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법률지식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기피하여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나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아 처벌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뿐만 아니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요청의 법적근거가 없어 출석요구서 송달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고(안 제12조제1항),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그리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원활하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증인등의 관한 자료 제출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