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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인 국정감사나 조사가 제 기능을 다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사와 조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정 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