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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91 · 악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