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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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0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