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우 신용카드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16조의12제1항)
둘째,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음.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셋째, 현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월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데,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단 1일이라도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월 단위의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큼.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넷째,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9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