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 및 제1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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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9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