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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천·호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위한 상시측정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의무화함(안 제9조제1항)
나.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평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9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9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