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 보존 의무까지도 면제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약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공무원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해당시설의 가동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어 사업주와 마찰을 초래하는 등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일정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제59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4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93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