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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에 대한 계획 국회 보고(안 제14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과정 공정성 제고 (안 제29조제7항 신설, 안 제30조제3항 신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6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