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개조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반납 받은 장치 등을 재사용·재활용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재사용·재활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6항 및 제9항 신설).
둘째,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또한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리콜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손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안 제50조제7항).
셋째,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스바겐사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얻은 부당 매출은 2조 2,800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178억에 불과함. 개정된 현행의 과징금을 적용해도 680억원 정도임. 이 수준으로는 엄청난 부정 수입을 올리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56조).
주요내용
가.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6항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8항 신설)
다.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안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부품 교체, 자동차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0조제6호의2 신설)
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의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안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관련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함(안 제5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90조(벌칙)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87 ·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