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발의 ·
제안이유
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나. 활용도가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축산물 이력관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8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
나.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정착으로 위해축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판매차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29조 삭제).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거래 신고,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및 매입ㆍ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을 하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라. 식품접객업자 등이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함(안 제2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제16조(거래신고 등)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3조(시정명령)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제29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78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