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발의 ·
제안이유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안 제22조제2호 및 제47조제3항).
나. 해수욕장내 차마의 출입통제구역과 해수욕장내 흡연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함(안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조치와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고지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의 위임명령을 “총리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변경함(안 제25조제4항).
라. 해수욕장시설의 정비·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운영 정지 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안 제27조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제43조(위임·위탁)
제44조(벌칙)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12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