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발의 ·
가.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안 제22조의2 신설)
1)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서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정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8호)
라.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현행법에서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내용 및 절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33조).
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성능인증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안 제110조 및 제128조).
사.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26조 및 127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05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0조의2(성능인증)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22조(수수료)
제123조(위임 및 위탁)
제126조(벌칙)
제127조(벌칙)
제128조(벌칙)
제129조(벌칙)
제132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16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