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발의 ·
제안이유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전시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과 관련하여 실제 레저용 요트는 주로 2~3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5톤 이상으로 규정하여 마리나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 등 의제(안 제2조제2호, 제16조제1항제28조)
나.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다.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처벌(과태료 300만원 이하) 규정 신설(안 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1조제2항제8호, 제41조제2항제9호, 제41조제3항)
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현행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 으로 완화 및 대상선박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의무조항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의5제2항제5호, 제28조의5제2항제6호, 제28조의6제2호, 제28조의8)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선수금)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6(시정명령)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제28조의8(보험 가입)
제33조(행정처분)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06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