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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발의 ·
가.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1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09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