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발의 ·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나.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 신설).
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1조의8 및 제31조의9 신설).
라.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기 위해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제31조의3(결격사유)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5(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제38조(청문)
제39조(수수료)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53조(과태료)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10 · 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