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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민간 영역의 사회공헌적 활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이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 명목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등 자원봉사활동을 빌미로 이른바 열정페이 내지 재능기부를 요구받거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법에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73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