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납세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로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다.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라.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마.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마목).
바.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7조제3항 신설).
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4제5항 신설).
아.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함(안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6조(정의)
제8조(납세지)
제9조(비과세)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5조(세율의 특례)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8조(세율)
제34조(세율)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제52조(세율)
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납세담보)
제66조(납세의무자)
제71조(납입)
제77조(비과세)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9조(납세지 등)
제92조(세율)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03조의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11조(세율)
제113조(세율적용)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조(시행일)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75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