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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정부구매카드 사용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를 포함함(안 제24조제5항)
나.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즉시 상환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32조(자금의 조달)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64 · 국고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