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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위 방식을 따를 경우, 센터 임원(임원 중 상임이사는 제외)의 임기만료 시, 새로운 임원선임을 前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모순이 발생함.
또한 이사회에 임원 선임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권이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임면하고 세부 임원 선출방법 등은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5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