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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등을 포함한다)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우병우씨의 사례와 같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면서 처벌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성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7항),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출석요구서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또한, 국정조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의2),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정조사에서의 구인)
제12조(불출석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