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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납부예외를 인정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부담을 경감해주고,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는 재해·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납부예외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사고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제7호 및 제100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