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도로에 전기모터와 배터리 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교통수단은 제동장치가 없고 탑승자의 무게중심 이동을 측정해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차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교통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하여 “전동 이동 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차도의 통행은 금지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하기 위한 관련 교통법규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동 이동 장치”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동기를 이용한 이동 장치인 전동휠, 전동보드, 전동퀵보드 등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7호가목5)).
나. 전동 이동 장치의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함(안 제13조의3제1항 신설).
다. 전동 이동 장치의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시속 10킬로미터를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고,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에 위치하여 통행하거나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표지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함(안 제13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3조의3(전동 이동 장치)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