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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의료급여 및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수 외에 이들을 제재하는 벌칙 규정은 없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혜택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자 함(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