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TV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 공개로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의 수요가 크게 하락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악의적이거나 뚜렷한 근거가 없이 제공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농업인 등 생산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정보에 관한 정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부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농업인 등 생산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1항).
나.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