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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임명권자가 없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수 없다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임.
이에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1호) 및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