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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발의 · 의원 외 17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후보자가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동시에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임.
이에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받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있는바, 이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들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한편, 과태료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6항, 제122조의2제4항 및 제261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