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어업인이 육상양식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조항이 없음. 반면, 농업의 경우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50% 경감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등록세를 경감 받고 있으나 개인 어업인이 소규모로 취득하는 어업용 부동산데 대해서는 전액 과세하고 있음.
이에 육상양식 어업용(종묘생산업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제도를 신설해 농어업간 세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