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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는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형 회사로 법인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하기 위한 일몰기간을 2016년말에서 2018년말까지로 연장하여 유보이익을 적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28조(배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