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현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안 제26조 및 제59조제5호)
1) 친권자 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여성가족부장관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친권자 등의 요청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안 제34조의2)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안 제51조)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