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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인접지역에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소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즉,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여건이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재외투표소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추가 투표소의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