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6 발의 ·
제안이유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편리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의 등록(안 제65조의2 신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등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66조제3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하지 아니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에 대한 벌칙(안 제81조제27호의3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72조(보고ㆍ검사)
제75조(청문)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