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학생정보는 교육과정상 다양한 요소, 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족관계, 생활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하여 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최근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함. 입건된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에만 나이스(NEIS)라고 불리는 교육정보시스템에 229차례나 무단 접속해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를 36차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음.
현재 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등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폐지에 대한 기록 유지 등 중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