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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투명한 국정운영과 책임행정 실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
이처럼 공공기록물이 가지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