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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정부가 2011년 ‘자연재해시 집배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불과한 실정임.
최근 경상북도 청송 지역의 한 우편집배원이 폭우 속에서 우편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천후 상황에서 우편집배원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배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