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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있어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확보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여야 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용지 매입 등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 아니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입주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교를 개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조달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