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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은밀하게 공모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정수급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증거인멸 및 정황변조를 차단하고 신속한 증거수집 및 소환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여야 하나 수사권이 부재하여 증거수집 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증거수집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적발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51호 및 제6조제4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