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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증권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성이 낮아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의 왜곡과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는 폐지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180조 제①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