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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측소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하는 자에게 해당 검정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제11조의2(검정 업무의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