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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약사법」 제91조는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바, 해당 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92조의2).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