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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부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의 사실을 진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