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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신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등은 그 고의성이 짙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함.
이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보복조치의 금지)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41조(벌칙)
제44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