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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 법은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것임.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주무부처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기업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부 규제의 완화, 세제ㆍ금융ㆍ연구개발ㆍ고용안정 관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됨. 11월 첫째주까지 승인된 총 7개 기업의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수용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바 있음.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특별법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없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공정성·투명성의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