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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자가 되려면 문화재 취급 경험 또는 역사학 등의 학문 전공 등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문화재매매의 특성상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특별히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한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매매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음.
이에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매매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0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80조(허가취소 등)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