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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도로 진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함.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